금융권, 세월호 피해자에 무보증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
금융권, 세월호 피해자에 무보증 신용대출 등 금융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긴급 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
보험료 및 카드사용 대금 유예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금융권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긴급 생활자금·경영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빌려주고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등의 납입을 미뤄주는 등 금융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들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지도에 따라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가족, 이들의 사업체에 올해 11월 14일까지 긴급 생활·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생활안정 자금은 2000만원 한도에서 무보증 신용대출은 연 5.5%의 고정금리로, 부동산 담보대출은 3.5%대 변동금리로 쓸 수 있다. 신용대출은 1년(일시상환) 또는 1~5년(분할상환), 담보대출은 1~5년(일시상환) 또는 1~30년(분할상환) 만기다.

연소득 4000만원 이하면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을 통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을 각각 2000만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7년까지 빌릴 수 있다. 사업체의 경영안정 자금은 5억원 한도에서 5.5% 이하 금리로 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용도로 빌려준다. 기존 신용대출, 담보대출, 기업대출이 지원 기간 내 만기가 돌아오는 경우 6개월을 연장해주면서 최고 1.5%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보험사들도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보험사들은 대출 원리금과 보험료 납입을 미뤄주고 보험금이 필요한 경우 선지급(지급 심사 전 미리 지급) 할 예정이다.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생명, 미래에셋생명 등 주요 생명보험사들은 올해 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한다. 신청 기한은 보험사마다 다르다. 한화생명은 6월말(보험료 유예)~7월 말(대출 이자 유예), 교보생명과 미래에셋생명은 6월말, 신한생명은 5월말 등이다.

삼성화재, LIG손해보험,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도 올해 10월말까지 보험료 납입과 약관대출(보험계약대출) 이자 납부를 미뤄준다는 계획이다. 납입 유예 대상은 피해자, 직계 존·비속, 배우자, 피해자와 주거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형제·자매와 친척 등이다.

카드사들은 이번달 또는 신청 후 한달치 등의 카드사용 대금 청구를 최장 6개월 유예해주며 할부금융사들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전세버스 등의 할부 원리금 상환과 채권 추심을 미룬다.

신용정보회사들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산시와 진도군에 거주하는 금융·통신 채무자, 세월호 사고 피해자(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 오는 7월11일까지 전화, 방문 등 대면 접촉에 의한 채권추심행위를 중단한다.

다만, 채무자가 채무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할 경우, 연체료 등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감안해 서면 등에 의한 안내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