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업계, SK 상대 손해배상 결심공판 '촉각'
주유소업계, SK 상대 손해배상 결심공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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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집단소송 비화 가능성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 자영주유소 업주가 SK의 기름값 100원 할인정책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결과를 앞두고 주유소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1일 한국자영주유소연합회에 따르면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부 352호 법정에서 H주유소가 SK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34716)의 결심공판이 이뤄진다.

결과에 따라 SK자영주유소를 운영했던 주유소 사업주와 관련 주유소 업종 사장들이 집단으로 정유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수 있어 판결 결과에 이목이 집중되는 것.

앞서 H주유소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3개월에 걸쳐 SK가 시행한 기름 값 100원 할인행사로 주유소가 입은 피해와 SK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위반해 타 정유사보다 평균 43원이나 높은 가격으로 공급한 유류대금 차액에 대해 회원사를 대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 주유소는 지난 2011년 4월 7일부터 7월 6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시행한 SK의 할인정책이 자영주유소에 대한 사전 통보나 준비 없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매출손실분, 주유소 매출과 무관하게 지출한 신용카드 수수료, 부가가치세(9.09원/L) 및 종합소득세(2012년도) 추가 부담분 등에 대한 손실을 입어 SK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특히 이 주유소는 영업현장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출구전략 시행으로 할인행사 이후 에도 주변의 경쟁 주유소보다 판매가격이 평균 100원/L이상 비싸게 지속돼 단골고객의 이탈을 초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영주유소연합회 관계자는 "이번 소송의 결심 결과에 따라 2조 5000억원대의 집단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명분과 논리로 맞선 다윗과 대기업의 횡포를 부리는 골리앗의 싸움인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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