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 푸조 308, 공인연비 틀리면 유류비 차액 보상"
"뉴 푸조 308, 공인연비 틀리면 유류비 차액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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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푸조 308 <사진=한불모터스>

[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과장연비 문제로 자동차업계가 홍역을 앓고 있는 가운데 푸조가 연비가 과장됐을 경우 차액만큼 보상해주는 이벤트를 국내에선 처음으로 진행한다.

9일 푸조(PEUGEOT)의 한국 공식 수입원인 한불모터스는 지난달 30일 아시아 최초로 국내 출시된 푸조의 프리미엄 해치백 '뉴 푸조 308’의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최고등급 연비 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푸조는 8월까지 뉴 푸조 308을 구매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차량 등록 후 1년 이내에 1만km를 주행한 누적 평균 연비가 트립 컴퓨터상 16.7km/ℓ에 미치지 못하면, 유류비 차액(리터당 1650원 기준)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보장 연비 기준은 국내 판매 중인 해치백 세그먼트 내에서 뉴 푸조 308 경쟁차종의 국내 공인 연비를 참고해 설정했다.

이번 행사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전국 17개 전시장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한불모터스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뉴 푸조 308의 상품성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소비자들에게 차량의 우수성을 알리는 동시에 푸조를 효율적인 브랜드로 소비자들에게 다시 한 번 각인시키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뉴 푸조 308은 올해 제네바 모터쇼에서 '2014 올해의 차'에 선정된 바 있고 우수한 연비 등으로 각광받으며 출시 이후 현재까지 전세계적으로 약 8만5000대가 판매되며 인기를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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