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유업, 장기계약 유도 후 배달중단…피해 속출
제주유업, 장기계약 유도 후 배달중단…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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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유제품 판매사 제주유업이 미리 제품 대금을 받은 뒤 일방적으로 배달을 중단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소비자원은 제주유업 관련 서울 경기 소비자 피해 상담이 올 5월부터 접수돼, 6월 말 기준으로 총 17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소비원에 따르면 제주유업은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판촉행사를 통해 우유나 요거트 등 유제품 대금 6개월치를 먼저 지불하면 이후 6개월 동안 제품을 무료로 제공한다며 1년 장기계약을 유도했다. 또 품질평가위원 위촉계약을 체결하면 치즈와 계란 등을 추가로 제공하고 매월 일정금액을 홍보비 명목으로 지급한다며 고객을 유인했다.

그 후 제주유업은 지난 5월 말부터 갑자기 제품 배달을 중단한데다 연락도 끊겨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다. 

특히 계약 당시 20만원 이상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받고 있지만, 현금과 신용카드 일시불 등으로 결제한 소비자들은 고스란히 피해를 봤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제주유업이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방문판매를 한 것에 대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이행을 중단해 입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친 계속거래 계약은 될 수 있으면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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