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證, 희망퇴직 기간 중 성과급 잔치?
HMC투자證, 희망퇴직 기간 중 성과급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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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HMC투자증권이 희망퇴직 기간 중 본사 일부 직원들만을 대상으로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측은 정기 포상금 차원이라고 해명했지만, 노조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하고 있다.

5일 HMC투자증권은 지난달 본사 일부 부서 10명 이내의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지급했다. 노조측에 따르면 직급별로 지급된 금액은 팀장급 2000만원, 차장급 1500만원, 과장급 1000만원, 대리급 500만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앞서 HMC투자증권은 지난달 15~21일 수익성 악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이유로 직원 252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했다. 대외적으로는 경영악화를 이유로 희망퇴직에 나서면서 내부적으로는 소수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한 것.

이에 대해 사측 관계자는 "회사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10명 이내의 직원들에게 인사위원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 것"이라며 "2008년 회사 출범 때부터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시행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시기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노명래 HMC투자증권 노조위원장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200명이 넘는 구조조정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일부 직원들에게 성과급 잔치를 했다"며 "확실한 해명을 통해 직원들간 불신과 오해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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