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 애플 특허소송비 대납 책임 없어"
美 법원 "삼성, 애플 특허소송비 대납 책임 없어"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사진=애플 로고

특허 소송관련 비용청구 기각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소송관련 비용청구에 대한 미국 법원의 기각 판결이 나왔다.

美 IT전문매체 폰아레나는 2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방법원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비용을 물어내라고 한 신청을 기각했다.

애플은 삼성과의 소송전에서 발생한 1600만달러(약 163억원) 상당의 변호사 수임료를 삼성이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사의 특허소송에서 발생한 비용은 2200만 달러(약225억원)로, 이 가운데 변호사 고용비 비중이 가장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연방지법의 루시 고 판사는 양사 간의 소송이 '예외적(exceptional)'인 경우로 판단할 수 없다며 삼성이 이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증거조사 비용 등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이 보통이나 객관적 기준이 없는 변호사 수임료는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패소자 부담 책임이 없다.

한편, 재판부는 삼성전자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해 애플이 판매금지를 신청하면서 2012년 공탁한 260만 달러의 채권을 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