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개인별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객은 부산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무료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부산은행 고객이 아니어도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이면 누구나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위더스클럽' 내 전문상담직원 및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을 통해 상속, 증여를 비롯해 각종 세무 및 절세대책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김동희 기자 rha11@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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