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그동안 '일반 금융상품'과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자 보호됐던 '퇴직연금 적립금'이 앞으로는 별개의 보호한도를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한 금융회사에 적립된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 다만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예금자 보호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해 왔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에 별도 예금자보호한도를 부여키로 한 바 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예금보험공사가 부보(예금자보호) 금융기관에 요구했던 배상책임보험 가입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배상책임보험은 임직원의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지만, 법 취지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부재 등으로 사실상 금융기관이 동 보험에 가입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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