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자살보험금 담합 의혹' 생보협회 현장조사
공정위, '자살보험금 담합 의혹' 생보협회 현장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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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담합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생명보험협회 현장조사를 벌였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주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생명보험협회를 방문해 보험금 지급업무를 담당하는 계약관리부 중심으로 현장조사를 벌였다. 생보협회 계약관리부는 지난달 23일  생명보험사들의 실무자(부장·차장 급)모임과 관련된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관련 생보협회는 생보사 실무자들을 모아 자살보험금 지급 거부 소송을 주도한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3명의 직원이 생보협회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다"며 "'혐의'라기 보다는 한 언론사의 '생보사 담합'기사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는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가 단체로 자살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생보사들의 담합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분석된다. 앞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삼성생명 등 12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관련 39건의 민원에 대해 '약관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생보사들은 생보협회에 모여 실무자급 논의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생보업계 관계자는 "당시 모임에서는 자살보험금 민원에 대한 실제 민원인 사례 및 각 사 별 상황이나 상품차이에 대한 의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담합여부에 관해서는)보험사 별 엇갈린 결론을 보면 알지 않느냐"며 조심스런 입장을 내놨다.

실제 생보사 12곳 중 현대라이프생명과 에이스생명은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으며 나머지 10곳(삼성생명, 교보생명, 한화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동양생명, 알리안츠생명, NH농협생명, 동부생명, ING생명)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법원에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진행·준비 중이다.

한편, 최근 금감원은 전체 생보사들에게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관이 담긴 상품의 판매시기·판매규모·보험금 청구 내역 등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생보사들이 제기한 채무부존재 소송과는 별도로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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