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수료 인하로 ATM(현금자동입출금기).CD기 등 자동화기기에서 ▲영업시간중 10만원 이하 이체수수료는 1천원에서 600원 ▲영업시간외 10만원 이하 이체수수료는 1천600원에서 1천200원 ▲영업시간외 10만원 초과 이체수수료는 2천100원에서 1천900원으로 각각 재조정된다.
인터넷뱅킹.폰뱅킹.모바일뱅킹의 타행이체 수수료도 600원에서 500원으로 각각 100원 인하된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4월부터 65세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 자동화기기 현금인출수수료 50%를 감면하고 소년소녀가장은 전액 면제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수수료인하 제도도 시행해 오고 있다.
김동희 기자 rha11@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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