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 자회사 임직원 겸직 범위 확대
금융위, 금융지주 자회사 임직원 겸직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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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합리화 추진…시너지 효과 목적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지주그룹 자회사 간 임직원의 겸직 범위가 확대되고,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계열사 대출 기준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지주 복합사업 운영을 위해 '경영관리 업무'의 겸직을 폭넓게 허용키로 했다. 겸직이 금지된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수립, 성과 평가, 인사 등 관리 업무를 겸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동안은 지주사와 계열사간 직원 겸직시 대부분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중요 경영관리 업무 담당'만 사전 승인을 받으면 된다. 다만 금융위는 겸직 사전승인 심사(금감원)를 통해 이해상충을 방지하고, 내부통제 적절성 등을 엄격히 가려 부작용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영업과 직접 관련성이 높은 경우는 겸직이 차단된다.

금융지주그룹 소속 해외 법인에 대한 계열사 대출 기준도 완화된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의 현지법인이 현지 계열사에 대출하는 경우 8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하고, 80% 미만이어도 2년간 담보확보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출(신용공여)자가 금융지주사의 자회사이면서 8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경우가 아니면 대출 금액의 100∼130% 담보를 확보해야 한다. 해외 현지법인(손자회사)이 현지 계열사(증손회사)에 대출하는 경우 대출금 이상의 담보를 확보해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열사의 적극적인 신용공여 지원으로 해외 법인이 담보 확보에 대한 부담없이 다양한 현지 금융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위는 금융지주회사 감독 규정과 시행령을 입법예고해 올해 안으로 규제 합리화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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