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계열분리 회사·예보 제외
보험사 대주주 특수관계인, 계열분리 회사·예보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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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앞으로는 보험사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범위에서 계열분리된 회사 및 예금보험공사가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계열분리된 대주주 친족측 계열회사 및 예금보험공사까지 특수관계인에 포함돼 △보험사의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제한 △신용공여 및 주식·채권 취득 시 이사회 전원의결 △금융위 보고 및 공시 등이 강제됐다.

금융위는 특수관계인 규정을 합리적으로 설정해 보험사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고 규제 준수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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