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해야"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 허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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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금융상품거래법에서 배울 것과 버릴 것
 
“일본의 경우에는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제 불이행에 대한 리스크만 없다면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한국증권법학회가 주최한 자본시장통합법에 관한 주요국의 움직임과 시사점에 대한 특별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온 와세다 법학전문대학원 구로누마 에치로우 교수는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에 대해 이와 같이 말했다.

또 일본의 금융상품거래법의 개요와 시사에 대한 제정의 경위와 적용 범위, 투자자, 적합성, 자율규제기관 등에 대해 설명했다.

구로누마 교수는 “일본에서도 2003년부터 투자서비스법의 구체적인 검토가 있었으며 은행과 보험업계 간에 활발한 논의가 있었다”며 “보험업계는 상품을 판매할 적합성의 원칙과 은행에서는 상품개발을 촉진할 목적이면 예금을 횡단적인 규제의 틀 속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의견으로 부딪쳤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05년에 증권거래법과 그 외 법률의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덧 붙였다.

그는 한국의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도 각 업종 간 규제에서 제외됐던 틈새 영역을 없애고 큰 틀 안에서 자본시장 관련 산업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또 구로누마 교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추진되면서 증권사에 지급결제 업무를 주는 것에 대해 “지급 결제업무가 은행의 고유 업무가 아니고 리스크가 없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표기관으로 지급결제 업무를 갖는다면 결제 불이행의 위험이 없어져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구로누마 교수는 “자본시장통합법에서는 금융상품의 정의를 기존의 한정적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하고 금융기관이 취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대폭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투자자와 업자간 투자자상호간의 이해상충 문제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은 업태별로 7개에 달하는 자율규제 기관을 기능별로 2개 정도 로 묶는 방안을 추진되고 있어 한국의 경우에도 하나로 통합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종래의 기관별 규제방식에서 각종 업법에 따라 금융기관별로 존재하던 규제기관 (자율규제기관)의 역할과 기능의 통합 조정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했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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