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국내 피해자들의 입원율이 하늘높은줄 모르고 치솟는 가운데 선진국인 일본의 경우 제한기준을 별도로 두지 않음에도 입원율이 10%안팎에 지나지 않아 국내와는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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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 일본의 입원률 © 서울파이낸스 |
이러한 차이는 자배책보험 손해보사를 손해보험요율산출기구산하의 자배책손해조사사무소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과잉부당청구 여부를 철저히 심사해 문제성 의료기관에 대해 모니터링후 의료비 적정화에 협력을 요구하는등 의료비 적정화 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자배책보험이 사회보장제도의 일부로써 공보험으로 인식되는 것도 도덕적 해이를 낮추는 효과를 내고 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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