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 입김방어용 '임추위', 2금융권 제외
재벌총수 입김방어용 '임추위', 2금융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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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사외이사 임기, 현행대로 2년 유지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재벌 총수의 자의적인 인사 관행을 막기 위한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은행권에만 우선 적용된다. 또한 금융지주사와 은행 사외이사 임기는 현행대로 2년을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지난달 발표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일부 내용을 조정·보완하기로 결정했다. 기존안을 당초대로 시행하되, 새로 도입되는 제도의 수용성과 준비기간 등을 감안한다는 취지다.

우선 전 금융권에 동시 적용하기로 했던 임추위는 은행 지주사와 은행에서 먼저 시행하기로 했다. 2금융권의 경우 은행권의 제도 정착 상황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최고경영자(CEO) 승계 프로그램은 기존안처럼 모든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당초 금융위는 자산 규모 2조원이 넘는 모든 금융사에 임추위를 설치하고 CEO와 임원들을 추천토록 해, 재벌 총수가 자회사 임원 인사에 자의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막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재계와 제2금융권의 반발에 막혀 은행권에만 우선 적용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기존안에는 지주사 및 은행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독립성(장기)과 책임성(단기)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반영해 현행 2년을 유지하기로 결정됐다. 여신전문금융업자에 사외이사 선임 및 감사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 시점인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연차보고서 공시시점은 정기주주총회 '30일 전'에서 '20일 전'으로 기존안보다 늦췄다. 금융위는 내실있는 연차보고서 작성을 위한 금융회사의 준비기간을 감안해 공시시기를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내년 2~3월 중에 각 금융회사별로 지배구조 연차보고서를 공시토록 할 예정이다. 지난 11월 중순부터 금융위, 금감원, 민간전문가, 금융권 협회 등으로 구성된 연차보고서 TF를 통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초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내년 1월 중으로 협회가 연차보고서 양식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어 내년 2분기에는 외부 전문기관이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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