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지하철 굴착공사로 인근 건물에 균열이 생겼다면 지하철 공사를 맡은 건설사가 배상해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민사합의19부)는 한국GM이 지하철 공사를 맡은 SK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건설사가 1억7천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GM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지하철 굴착공사를 한 시기에 이 건물에 균열측정계는 0.5㎜를 넘었고 바닥 경사도가 '위험' 수준을 초과해 사무실 내 의자가 한쪽으로 밀리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SK건설이 이후 지반 보강 공사를 벌였고 장기침하는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건설사의 책임을 75%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SK건설은 지난 2009년부터 3년 간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등 연장 구간 공사를 진행했고, GM은 해당 역 인근에 위치한 다자인센터 건물에 균열과 침하가 발생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