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출, 막는 것이 능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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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마련해 허용 필요" 제기

중장기적으로 시장활성화에 걸림돌
"안전장치 마련해 허용 필요" 제기
 
증권사들이 미수금제도가 사실상 철폐되는 데 따라 그 대안으로 주식 담보 대출을 적극 활용하려 했으나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증권사들이 상호저축은행과 제휴해 고객이 보유한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매수대금을 납부토록  함으로써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 주식담보대출에 대해 재정경제부가 금융실명제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보인 것이다.

업계에서는 재경부의 의견 표명을 사실상 주식담보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올해 초 증권사들이 미수거래 자율규제 후 선보이기 시작한 초단기 대출상품 역시 금감원의 권고로 인해 중단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초단기 대출을 자율규제로 축소되고 있는 미수거래의 연장으로 해석, 중단을 권고한 것이다.

이처럼 금융당국에서 저축은행을 통한 주식담보대출, 증권사의 초단기 대출상품을 모두 억제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서다.

지난해 종합주가지수가 급등하면서 주식시장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금년 급등락을 거듭하면서 주식시장에 들어간 개인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고 있는 상태다.

과거 주식시장이 급락하면서 미수제도를 활용한 투자자들이 이른바 ‘깡통계좌’의 아픔을 겪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한 바 있다. 다행히(?) 미수제도에 대한 자율규제로 깡통계좌가 발생할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지만 대출을 받아 주식투자에 나서면 깡통계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의 대비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식을 활용한 대출상품은 증권사나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은 사실상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일정 기준 밑으로 주가가 하락할 경우 담보 주식을 시장에서 강제로 매각하기 때문이다.

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하락에 따른 피해, 강제매각에 대한 피해, 대출에 따른 이자부담 등 많은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막아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증권사들도 금융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정부문 그 필요를 인정한다.

 미수제도는 물론 주식담보대출은 주식시장이 안정적 성장을 할 때보다는 요즘처럼 급변하는 장세에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세를 유지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의 손실은 불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권업계는 이러한 금융당국의 조치가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주식 대출이 투자자 입장에서 리스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대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의 한 관계자는 “시장이 나빠질 때 주식담보대출은 투자자에게 또 다른 손실을 일으킬 수 있는 부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단기적인 문제”라며 “주식담보대출로 투자를 하면 시장에 새로운 자금 유입이 활발해져 증시의 상승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중장기적으로 시장이 상승한 후 시장에 투입될 자금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말했다.

즉, 당국에서 증시를 너무 단기적으로만 바라보면서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도 “대출을 받아 투자에 나서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지만 주식담보대출은 약간 다른 면이 있다”며 “이러한 규제는 고객으로 하여금 투자의 기회를 놓치게 하는 요인도 된다”고 비판했다.

증권업계는 주식담보대출을 무조건 규제하기보다 금융소비자는 보호하면서 시장 활성화도 꾀할 수 있도록 일정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제한적으로라도 이를 허용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김성욱 기자 wscorpio@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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