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가격제한폭 확대 6월 시행…신중론 '팽팽'
주가 가격제한폭 확대 6월 시행…신중론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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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개인 정보 비대칭성 확대 우려
"투자자 안전장치 제도부터 마련돼야"

[서울파이낸스 김소윤기자] 주가 가격제한폭을 확대하는 방안이 오는 6월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신중론이 커지고 있다. 향후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 시행에 앞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7일 금융위원회의 '주식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일간 가격 제한폭을 기존 15%에서 30%로 상향 조정하며 향후 완전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또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현물 시장과 연계되는 개별 주식 선물∙옵션에 대해서도 가격제한폭을 순차적으로 상향조정 할 예정이다.

당초 가격제한폭 확대 제도는 4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증권사와 거래소 전산시스템 구축이 지연되면서, 현재 시장에서는 늦어도 6월내 시행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금융투자업계선 향후 가격제한폭 확대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우려된다며 신중론이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 간의 정보 비대칭성(전문지식, 투자 관련 정보, 비용의 효율성, 교육 등)이 더 확대됨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것.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이 확대되면 (개인)투자자의 기대수익률과 위험도가 변화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다양한 투자 성향을 지닌 투자자의 수요에는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즉 위험선호형 투자자에게는 투기적 수요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고, 반대로 위험회피형 투자자에게는 기존 테마 및 개별주 위주의 투자에서 우량 투자로 투기적 수요가 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가격제한폭 확대에 앞서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 보조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조언이다. 실제 세계 주요증시들 가운데 가격제한폭 제도는 아시아 증시에 주로 존재하며, 가격제한폭 제도가 없는 나라의 경우 변동성 완화장치(IV)가 이를 보완하고 있다. 변동성 완화장치는 주가의 일시적인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 투자 과열에 대한 냉각기간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른 일반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법안과 같은 관련 제도 도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그간 시장에서는 가격제한폭 확대에 따라 신용융자와 공매도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바 있었다. 신용거래융자란 일부는 투자자의 자금으로 나머지는 증권회사에서 대출을 받아 주식을 매입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 시 두번 연속 하한가를 맞게 되면 평가금액은 -51%, 당일 상한가에 매수해서 하한가를 맞을 경우 1거래일 만에 평가금액은 -46%가 된다.

이에 공 연구원은 “증권사는 해당 주식을 반대매매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손실은 더욱 커질 수 있다”며 “또 신용융자와 상관없이 해당 주식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증권사의 반대매매 물량이 매물대로 작용하며 주가의 하락속도가 가속화되는 수급적 악영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가격제한폭 확대는 직접적으로 증권사의 대고객 융자비율 및 담보비율 강화를 촉발할 것"이라며 "때문에 증권사는 가격제한폭 확대와 다양한 변동성완화장치 도입에 대응해 주문시스템을 선진화해야 하며, 투자자는 손실한도 확대 가능성으로 호가와 보유잔고 관리 등 시장미시구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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