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로켓배송 시정권고, 사실과 달라"
쿠팡 "로켓배송 시정권고, 사실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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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쿠팡은 '로켓배송' 서비스 위법논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단순 구두 권고사항일 뿐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내용은 없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일부 언론은 국토부가 쿠팡의 로켓 배송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검토한 결과 택배사업자 허가 없이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운수사업법 제56조에 저촉돼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지난주 한국통합물류협회와 쿠팡 임원을 직접 불러 시정권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쿠팡 관계자는 "국토부가 로켓배송의 법률적 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유상운송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위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국토부 공식 입장이 나올 경우 그대로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 또한 "한국통합물류협회로부터 유권해석을 요청을 받아들여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면서 "쿠팡의 로켓배송 중 판매가 9800원 미만의 상품에 한해 2500원을 받고 배송하는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음을 구두상으로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이 진행하고 있는 무료배송에 대해서는 원가분석이나 타사의 상품가격 비교 등을 직접 해야만 위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에 대해 국토부가 위법 여부를 결정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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