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생존 가능성은?…미래부 공청회서 '난상토론'
제4이통 생존 가능성은?…미래부 공청회서 '난상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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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이통 3사,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통신 정책과 관련해 의견을 나눴다. (사진=박진형기자)

이통3사 "이미 포화상태"…정부 "경쟁촉진 기대"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정부가 오는 2017년 이동통신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제4이통사를 둘러싸고 이통 3사와 시민단체, 학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이통시장 경쟁촉진 정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여론 수렴에 나섰다.

정부는 정체된 이통시장 경쟁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신규 사업자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 △주파수 우선 할당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 허용 △기존 사업자의 로밍 제공 의무화 △상호접속로 차등 적용 등의 정책지원이 뒷받침될 예정이다.

이통 3사 관계자들은 제4이통사가 도입에 앞서, 시장진입 이후 생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모바일 가입 회선수가 우리나라 5000만 인구보다 많은 5600만개를 돌파하는 등 시장이 포화상태라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이상헌 SK텔레콤 CR전략실장 상무는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LTE 네트워크 서비스가 전국에서 제공되고 있다"며 "이통 3사간 치열한 경쟁도 진행되고 있기에 제4이통사가 국민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충성 KT 상무도 "신규사업자가 이통시장에 들어올 경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받더라도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격이 안 되는 사업자는 시장 전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허가 절차에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특히 박형일 LG유플러스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LG유플러스가) 사업을 시작한 지 거의 20년이 됐는데 누적영업이익은 제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제4이통사가 들어와도 어떤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 손승현 미래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이 통신정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박진형기자)

학계도 신규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기준을 명확히 해 '경쟁력 있는 사업자'를 선별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제4이통사 도입이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요금인하를 가져오면 좋겠지만, 3~4조원이 투입되는 사업이기에 신중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남 충북대 전자정보대학 교수는 "(이통 3사는)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지만 제4이통사는 기존 사업자 및 알뜰폰 사업자와 경쟁해야 한다"며 "신규사업권을 따내고 서비스에 들어갈 돈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가입자 숫자로 시장 포화상태를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트래픽 증가 전망과 비례해 통신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통사 3사의 현재 시장점유율(5:3:2)이 변동될 수 있으며 새로운 사업자가 시장에 진입해도 수익창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손승현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누구나 쉽게 (이통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로를 만들어주는 것까지가 정부의 역할"이라며 "낮아진 문턱은 기존 이통사들의 경쟁을 바꿔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근 제4이통사업자 선발에 도전한 우리텔레콤의 장윤식 사장은 "제4이통사는 기존 이통사와 완전히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며 "기존의 틀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모델로서 이통 3사가 제공하지 못한 서비스와 요금을 제공하겠다"고 역설했다.

▲ 김도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박진형기자)

아울러 이날 토론회에선 '통신요금인가제 폐지'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정부는 해당 제도를 없애고 요금제 책정을 시장 자율에 맞기는 '유보신고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요금인가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지배력을 토대로 통신요금을 인상 혹은 인하해 공정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된 제도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강력한 요금 규제 수단이다.

미래부는 유보신고제로 전환할 경우 요금제 출시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1~2개월에서 15일로 단축돼 시장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유보신고제는 이통사가 요금제 가격을 신고한 후 15일 내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의 문제 제기가 없을 경우 즉시 효력이 발생되는 제도다.

통신시장의 절반을 점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은 통신요금인가제 폐지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후발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SK텔레콤에 시장지배력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상무는 이에 대해 "시장지배력이라는 용어가 (후발사업자의) 프로파겐더(propaganda, 허위·과장된 선전)로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동 3사 모두 최소 1000만명 이상의 가입자를 가진 거대사업자로 규제 강도에 차이를 둘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토대로 이달 내 '2015 기간통신사업의 허가 기본 계획'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 제4이통사는 연내 확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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