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경쟁사 비방광고'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
공정위, '경쟁사 비방광고' 하이트진로에 과징금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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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경쟁사의 소주제품을 비방광고한 하이트진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지난 2012년 3월6일부터 5월21일까지 서울, 경기지역 등에서 현수막과 전단지를 통해 '처음처럼 독', '불법제조' 등의 표현을 사용해 경쟁사를 비방광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11월 식약처 등 관계기간에서 인체 유해성 및 제조과정상 불법성이 없다고 확인했음에도 본사가 주도해 비방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주가 자체적으로 한 것처럼 위장하는 등 본사 개입사실을 은폐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해당 표현을 접할 경우 인체에 유해하거나 불법제조된 것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부당 광고행위로 경쟁사 제품의 신뢰를 추락시킨 행위를 제재해 유사한 광고행위의 재발을 방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소주시장에서의 비방광고에 대해 최초로 과징금을 부과해 경쟁사업자간 비방광고 근절의지를 피력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한편, 앞으로 공정위는 소주제품 시장을 포함한 각종 시장에서의 부당 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특히 소비자들에게 근거 없는 불안감을 야기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당 광고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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