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기관에 개인정보제공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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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카드사에 정보보호위한 절차개선 요구

온라인 카드 발급 시 개인정보활용을 강제적으로 시행해 오던 것에 대해 이달 말부터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된다.

2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모든 카드사에 제휴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를 받지 않고도 카드발급이 가능하도록 온라인 카드발급 절차를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따라, 전 카드사들이 이를 전환하기 위한 홈페이지 전환 준비작업에 분주하다.

현재 온라인상에서  카드 발급 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와 ‘제휴기관 정보제공 동의서’ 이 두가지 모두 동의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이 중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는 신청자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신용평가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이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이지만 ‘제휴기관 정보제공 동의서’는 신용평가와는 별도로 카드사와 제휴관계에 있는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제휴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즉 ‘개인신용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는 카드발급을 위해 필수적이지만 ‘제휴기관 정보제공 동의서’는 선택사항으로 간주해 필요없는 제휴서비스는 받지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 상으로 카드발급 신청을 받고 있는 대부분의 카드사가 이 선택사항에 대해 강제 동의를 요구해 왔다.

두 가지 동의서에 모두 ‘동의함’으로 클릭을 해야 카드발급 신청을 위한 다음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선택 사항인 ‘제휴기관 정보제공 동의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음페이지로 넘어갈 수 없도록 하고 있어 문제가 제기 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안을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카드사들이 제휴기관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카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카드발급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

특히 일부 카드사에서는 제휴서비스가 없이 금융서비스만이 가능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급히 관련 상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카드상품 구성이나 발급절차에서 선택사항인 제휴기관 정보제공 동의서를 의무사항처럼 취급해 온 것이 사실이며 간간히 민원도 제기됐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에서 이달 말까지 시정을 요구하고 있어 이달 말 부터는 정보제공에 대한 강제 없이 금융서비스만 가능한 카드발급이 가능해 질 것이다”고 말했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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