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3억 5천만원 배상하라"
국민銀, "3억 5천만원 배상하라"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환銀 인수 관련 명예 훼손" 시민단체 상대 소송

 

국민은행과 강정원 행장이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시민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강 행장은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가 외환은행 인수와 관련, 9월13일자 일간지에 허위사실과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구체적 사실을 게재해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내용은 범국본 강모씨 등 공동대표 8명을 상대로 3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것.
 
국민은행 측은 소장에서 "원고가 글로벌 은행으로서 도약하기 위해 전략적 목표 하에 추진한 외환은행 주식인수 거래를 놓고 피고들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민을 볼모로 한 죽음의 질주'와 같은 과격하고 원색적인 표현을 신문에 게재해 은행과 경영진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은행 측은 또 범국본이 신문에 게재한 내용 중 국민카드 합병회계처리와 관련해 `1조6천억원대 전대미문의 초대형 회계 분식사건'이라고 주장한 부분 등 5개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과 경영진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시키려는 의도하에 이뤄진 것으로 엄연한 불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