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연체기준 '원금'에서 '원리금'으로 변경
은행 연체기준 '원금'에서 '원리금'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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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연체이자 낼 때는 원금기준 적용


향후 은행권의 연체기준이 기존의 원금 기준에서 ‘원리금’기준으로 변경될 방침이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 채권에 대한 연체기준을 원리금 기준 방식으로 변경하고 이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 작업은 은행 연체기준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감독 차원에서도 국제적인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원금 기준방식에 의하면 이자 연체 시에는 원금 전체를 연체로 보지 않고 원금이 연체되는 시점인 기한 이익 상실일부터 원금을 연체로 취급하고 있다.

즉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시점부터 1개월(기업여신의 경우 14일)간 지체하거나 2회 연속 분할상환금을 미납하는 등 연체가 발생 시 만기 이전이라도 원금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하지만 원리금 기준 방식으로 연체 기준이 바뀌면 이자 또는 원금 중 하나라도  미납일 익일부터 연체되는 시점으로 간주해 원금 전체를 연체로 취급하게 된다.

연체 기준이 바뀜에 따라 연체율 산정방식도 변경된다.

현행 연체율 산정방식은 1일 이상 원금 연체 기준이지만 앞으로는 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으로 전환된다. 이 같은 원리금 연체 기준은 현재 미국 등 선진 감독당국에서 적용중인 기준으로 연체 대출채권을 산정하되 부주의 등으로 인한 연체 효과와 같은 통계적인 유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1개월 미만의 연체 대출채권은 제외된다.

한편 연체 이자 부과는 소비자 권익보호 차원에서 이자 연체 시엔 이자미납분에 대해 원금 연체 시에는 원금미납분에 대해 이자가 부과되는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연체기준 개선을 통해 국내은행의 연체율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금감원은 이 같은 개선안에 의해 건전성 지표를 계산한 결과 연체율이 0.10%P 하락했다고 밝혔다.

단 부실 채권 및 대손충당금 적립소요액도 다소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그 정도가 미미해 영향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은행 전산시스템 개편 등 준비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올해 내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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