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證 노조 "조합원 협박·회유,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
HMC證 노조 "조합원 협박·회유, 부당노동 행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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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이 HMC투자증권 A이사를 대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따라 1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했다.

3일 HMC투자증권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노조파괴와 지배개입문제에 대해 검찰이 A이사에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부과했다"며 "A이사는 '임원들이 노조가입하는 걸 싫어한다' 등의 발언을 통해 조합원들을 협박 및 회유했고, 검찰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노조가 검찰에 직접 해당 A이사를 기소한 건에 대한 판결 결과다.  

지난해 4월 노조가 설립된 이후 사용자들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부당노동행위 등이 지속돼왔다는 것이 노조 측의 주장이다.

노조는 "B이사는 중노위에서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 ODS(아웃도어세일즈)조직 발령과정에서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버텨봐야 험한꼴(ODS 조직 발령) 당한다' 등 발언을 했다"며 "C센터장은 사장님 지시사항이라며 '(명예퇴직 신청을 하지 않은 직원을) 원격지 발령하고 이후 ODS조직으로 발령하겠다'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ODS퇴출프로그램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고 임원진 등 부당노동행위와 노조지배개입이 드러나는 등 노동탄압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노동탄압을 방치 내지 조장한 것에 대해 조합원과 직원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노명래 HMC투자증권 노조지부장은 "지난 1년6개월간 사측과 단체교섭 자리는 마련되고 있지만 사측이 현 집행부를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ODS 관련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 노동행위로 인정을 받은 바 있으며 현재 회사와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취업규칙을 변경한 건과 관련해서는 서울남부지검이 다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HMC투자증권은 올해 초 저성과자에 대해 학자금, 의료비 등 복지부분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취업규칙을 변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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