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문제 키워드 생보사 성격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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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혼합회사'-자문위 '주식회사'

권오규 재정경제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생명보험사 성격과 관련해 "국내 생명보험사는 주식회사와 상호회사적 성격이 혼재된 혼합회사로 본다"고 말해 그 파장이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
 
권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생보사의 성격은 주식회사라고 규정한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상장 초안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생보사 상장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이에 재정경제부는 31일 "권 부총리 발언은 국내 생보사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해 온 사실을 지적한 것으로 생보사의 본질적 성격을 언급한 내용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재경부는 또 "향후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상장자문위원회 상장방안을 토대로 유가증권 상장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승인을 신청하면 관련법 절차에 따라 최종 입장을 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법 제115조에 따르면 상장규정을 신설할 때는 재경부와 사전에 협의해 금감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오규 부총리의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재경부가 자문위의 상장안에 부정적이라면 상장안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이 조항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재경부가 생보사를 혼합회사라고 천명한 이상 상장자문위 안을 수용하기는 어렵다"며 "생보사 상장안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 당국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자문위의 그간의 논의 내용과 관련 자료를 공개하고 계약자 대표가 참여하는 중립적인 자문위를 재구성해서 생보사 상장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지난 30일 국정감사에서 "현재 상장자문위가 생보사들의 이해 관계자를 중심으로 구성돼 과거 자문위의 상장방안과 전혀 상반된 결론을 내리는 등 생보업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계약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인사의 상장자문위원회 참여를 요구한 바 있다.
 
권부총리는 전날 자신의 발언과 관련 "생보사가 유배당 보험상품을 판매해온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사실에 기초를 해서 지적한 내용"이라면서 "자문위원회에 정부의 지침을 전달하거나 논의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주형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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