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주요 금융법안, 국회 통과에 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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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26일 15차 금융개혁회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1월 국회에서 거래소 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을 위한 은행법 개정안,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주요 개혁법안들이 통과돼 차질없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26일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15차 금융개혁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이제는 개혁과제의 입법화·제도화와 함께, 상시 평가 등을 통해 현장에 제대로 착근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며 "과거의 개혁이 상시화·제도화가 다소 미약해 개혁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인 만큼, 상시 개혁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융규제개혁이 상시화되도록 규제·감독시 지켜야 할 원칙과 절차를 규정하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공청회 등을 통해 12월중으로 마련하겠다"며 "금융개혁 추진실태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외부기관, 현장점검 등을 통해 평가·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현장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 금융이용자 등 현장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라며 "동일 장소 재방문 등을 통해 개선조치들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내달 발표할 '금융회사 영업행위 규제개혁안'과 관련해 "영업행위 규제개혁이 금융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가 혁신적인 금융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소비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금융개혁 추진과정에서 사전규제 완화로 감독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상시 협의를 통해 상시감시와 사후감독을 강화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리스크 요인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금융회사들도 영업자율성 보장에 걸맞게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등 자율책임문화 정착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민상기 금융개혁회의 의장도 영업행위 규제개혁안에 대해 "건전성규제·시장질서규제는 강화하면서 영업행위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영업행위 규제는 금융상품 제조는 고유업무(core)로서 전업주의를 유지하되, 판매·자문은 겸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논의 안건에 오른 '온라인 보험슈퍼마켓 도입'에 대해서는 "온라인에서 보험상품을 직접 저렴하게 가입하려는 소비자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으나, 온라인 보험 가입창구가 보험사 홈페이지로 한정돼 다수의 보험상품을 일괄적으로 비교·검색 후 가입하는데 애로가 있었다"며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의 가격 비교 기능을 활성화하면 합리적인 보험상품 선택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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