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부동산 보유 '제동'
저축銀 부동산 보유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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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취득시 외부평가 의무화...FY 2005 수익보다 비용많아 31억 손실

저축은행의 부동산 보유에 제동이 걸렸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의 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고 담보물건을 취득할때는 반드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무분별한 부동산 보유를 막겠다는 취지다.
 
저축은행들이 부실채권을 정리하면서 취득한 비업무용 부동산 때문에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장기 보유할 경우 관리비용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취득 직후 공매를 통해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저축은행들은 2005 회계연도(2007년 7월~ 2006년 6월)에 비업무용을 운용하면서 31억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운용수익은 22억원에 불과한 데 반해 관리비용은 53억원에 달해 전체적으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다.
 
한편, 올 7월말 현재 저축은행들이 보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은 7995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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