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개발-판매 획기적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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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정책, '사후'로 전환...과징금제-판매중단 조치 검토
전체상품 90% 해당... 새 '신고상품기준' 마련


보험상품 감독정책이 사전감독에서 사후감독관리로 획기적으로 바뀐다.

변액보험 등 일부 보험상품을 제외한 대다수 보험상품(약 90%)의 개발 및 판매가 선진국들 수준으로 완전 자유화된다.

그러나, 불완전 보험상품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고 시장질서 교람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의 상품공시 의무가 확대되고 과징금 부과제가 새로 도입되는 등 사후관리 감독은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7일 합동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상품 개발 및 영업관련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은 재경부에 전달됐고,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영된다.

우선, 전체 보험상품의 90%를 넘는 자유상품의 경우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한 다음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이 자율적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전면적인 자유화다.

다만,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보험이나 다른 금융권과 연계되는 상품, 새로운 요율을 적용해야 하는 상품 등 기존의 '사전신고 상품'은 보험개발원과 독립계리업자 중 한 곳을 선택해  심사과정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이나 가스사고배상처리보험, 변액보험, 주가지수연계보험 등 전체 보험상품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일부 상품에 대해서만 사전신고를 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신고상품 기준'을 만들어 보험사들이 사전신고해야 하는 상품과 개발 및 판매가 완전 자유화되는 자유상품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자유화 대상으로 바뀌는 사후제출 상품은 연간 평균 4천건, 사전신고 상품은 연간 평균 30여건에 불과, 이번 조치가 단행될 경우 사실상 보험상품 개발과 판매가 완전 자유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자유화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상품관련 공시를 대폭 확대하고 보험사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과징금 제도를 새로 도입, 사후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보험업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필요하면 보험상품 판매중단 조치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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