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거래소 국제화 위해 지주회사법 통과돼야"
최경수 "거래소 국제화 위해 지주회사법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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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최경수 이사장(사진)이 거래소가 그간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으면서 국제화가 부족했던 만큼 지주회사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출입기자단과의 송년회에서 최경수 이사장은 "내년 거래소 창립 60주년인데 내 바람이 60주년을 맞아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후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자본시장에 폭발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거래소는 공공기관에서 해제됐으며 현재 거래소 지주회사법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올해 자본시장에 대해선 기업 자본조달을 위해 상장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최 이사장은 "연말 시장이 안 좋아 상장을 철회하는 기업도 있지만 12월에 집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지시를 해서 내년으로 이월하는 기업도 있다"며 "기업 자금조달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올해 가능한 상장을 많이 시켜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격 제한폭을 최초로 15%에서 30%로 성공적으로 확대했고 각종 ETF부터 시작해 파생상품에서 신상품을 개발해 투자자에게 투자기회를 확대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많은 상품을 상장시켰다"고 덧붙였다.

최근 중국 상해거래소를 방문한 최 이사장은 중국 시장에 관심을 계속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이사장은 "중국 상해거래소는 영국 거래소가 와서 설명회를 하고 갔고 모스크바 거래소도 접촉을 해서 우리가 뒷북친 게 됐다"며 "우리보다 거래 규모가 20배 정도 되고 파생도 10배 정도 거래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주식연계거래에서 홍콩은 위안화가 매우 많은 만큼 이종통화간 환율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통화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이사장은 "국가간 시스템이 달라 연결 문제 등이 있어 중국 쪽에서 좀 더 연구를 해서 장단점을 보완해서 다른 나라와 거래해야 겠다고 말했다"며 "영국 런던거래소와 후룬퉁하자고 합의했지만 야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중국이 영국의 야간시장에, 영국이 중국의 야간시장에 거래하는 걸로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채권시장에 대해선 "우리 투자자들이 중국 채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양국 간 채권시장 정보를 교환하자고 합의를 봤다"며 "연계거래 가능하면 하자고 했는데 우리 정부가 승인해야 하고, 거래소가 해야할 일을 단계적으로 해나가자고 얘기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부터 DR방식으로 중국 우량기업이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하고, 우리 우량기업은 중국에 상장하는 방식이 가능해진다는 관측도 내놓았다. 최 이사장은 "우리 기업들은 이미 홍보가 됐고 삼성의 금융팀장은 DR상장은 자기도 좋다고 했다"며 "거래소 직원들끼리 교류, 연수도 내년부터 시행해서 확대해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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