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거래소 지주회사법 적합성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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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노조 "지주사 시너지 의문"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최근 금융투자업계의 총력전에도 거래소 지주회사법의 연내 통과 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거래소를 민간기업으로 상장하는 것을 두고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23일 국회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주 안에 정무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지 않으면 결국 지주회사법 연내 통과는 무산된다. 남은 본회의 일정이 오는 28일인 만큼 '법제사법위원회 숙려기간 5일' 원칙까지 고려하면 이번주 안에 법안심사소위가 열려야 한다.

물론 내년 임시국회에서 해당 법안이 그대로 상정될 가능성은 남아있지만, 일각에서는 거래소 지주회사 개편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이 코스닥 분리를 대신해 등장했다는 점에서 반대 기류는 여전하다.

전일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당초 코스닥을 자회사로 분리시켜 통합거래소를 만들자는 것이 금융위와 정부의 방안"이라며 "해당 안이 비판과 반대에 직면하다 보니 지주회사로 돌아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 시민들의 우려와 관련해서 보면 (자본시장법이) 부산 금융중심지를 발전시키는 데 적합한 방안이냐에 대해선 여러가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가령, 거래소가 외국거래소와의 제휴를 통해 지분을 전략적으로 공유하는 경우 외국인 지분이 늘었을 때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거래소의 자율적 의사결정이 경영진에 의해 이뤄질 텐데 이를 정부가 막을 수 있겠냐"며 "이는 위헌 소지가 있는 만큼 지주사 전환이 더 적합한지는 의문이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견해도 있을 수 있는 만큼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거래소 내부에서도 유사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거래소 노조 관계자는 "최근 경제정책운용 방향에서도 '지주사 전환을 위한 시장 분할'이라고 명시돼 있다"며 "코스닥을 분리하겠다는 멘트가 금융위에서 많이 나와서 예방주사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성명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도 "법안을 논의하다 보니 비용이 더 들어갈 유인은 점점 늘어가는데 편익에 대해선 (거래소가)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주사는 본래 파이어월이 필요하지만 거래소는 협업해야 하는 업무가 많은 만큼 시너지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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