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통과, 기업 주가 영향 제한적"-유진투자證
"원샷법 통과, 기업 주가 영향 제한적"-유진투자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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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유진투자증권은 25일 일명 '원샷법'이라 불리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 통과 합의가 기업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김준섭 연구원은 "지난해 7월 원샷법 발의 때 소규모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 제약 등, 이 같은 요소들이 제외되면서 대규모 사업 재편을 촉발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당초 원샷법은 기업재편(인수합병) 과정에서 비용적 부담인 소규모 주주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를 제약해, 기업재편의 촉매로 작용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었다.

김 연구원은 "그러나 매수청구된 주식에 대한 매입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남에 따라 현금흐름 측면에서 일부 조건은 개선됐다"면서 "주총 소집 기간 단축 등 복잡하던 행사 절차를 완화한다는 측면에 의미를 둔다"고 평가했다.

원샷법이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는 측면에서 기업들의 지주회사 설립 의지는 높아질 것으로 관측됐다.

김 연구원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는 지주회사로 전환하고자 하는 잠재 회사가 지주회사 설립하게끔 하는 유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원샷법은 야권의 통과 합의로 25일부로 법안이 상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 결과 적용 기간은 3년으로 단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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