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ING생명, 자살보험금 소송 1심 패소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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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ING생명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재해사망보험금, 이른바 자살보험금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2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ING생명은 지난 12월 초 서울행정법원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패소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에서 법무법인 김앤장과 손잡았던 ING생명은 2심에선 법무법인 양헌을 법률 소송 대리인으로 선정했다.

2심은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 관할로 변경됐으며 ING생명 측에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변론 기일은 미정상태다. 항소 이유서는 항소장 제출 후 1~2달 사이에 제출되는 것이 관행으로, 이후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다는 게 법조계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번 ING생명의 항소 제기는 자살보험금과 관련한 유사 민사소송에서 1심에서 패소한 보험사(알리안츠생명, 교보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KDB생명 등)가 항소심에서 승소하는 경우가 있어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자살한 고객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은 물론 자살보험금까지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 금융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일반인인 보험계약자 입장에서 자살한 고객에게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까지 지급하기로 한 조항이 잘못 기재된 무의미한 조항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며 "약관조항을 작성하고 보험료를 책정해 판매하는 업무는 모두 보험사가 좌우할 수 있는 업무이며 (잘못 작성된 약관에 대한) 위험은 보험사가 부담하는 것이 맞다"고 판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014년 금감원은 ING생명의 종합검사 결과, 고객에게 일반사망보험금이 아닌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하며 과징금 4900만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ING생명은 "자살은 재해가 아니며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보험사에서 약관 표기상의 실수로 인해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해 업계에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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