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개인정보 무단조회'로 당국 제재
은행연합회, '개인정보 무단조회'로 당국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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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은행연합회 일부 직원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를 상습적으로 무단 열람해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일부 직원이 지인이나 회원사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제재내용 공시를 살펴보면, 은행연합회 직원 11명은 2012년 4월10일부터 2014년 8월 26일까지2년 동안 정보이용동의를 받지 않고 45명의 개인신용정보를 53차례에 걸쳐 무단 조회했다. 조회 대상은 배우자, 부모, 형제, 동료직원, 은행 고객 등이다.

특히 조회대상 가운데 35명은 회원사 은행의 고객으로 나타났다. 특정 고객의 신용정보를 29차례에 걸쳐 조회한 일도 있었다. 이들 신용정보에는 대출 등 금융거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은행연합회의 관리감독 소홀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가 부서나 직원이 실행하는 개인신용정보 조회가 적정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데도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은행연합회는 개인신용정보 조회 권한이 부여된 4개 부서 중 2개 부서에 대해서는 2012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조회 적정성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다. 또 개인신용조회 권한이 부여된 직원들이 인사이동으로 다른 부서로 발령났음에도 시스템 접근권한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은 은행연합회에 무단열람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용정보 정정·열람 신청 접수 방식을 개선하도록 명령했다.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 조회 화면을 무단 캡처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자의 업무행위 점검절차를 보완토록 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감사 직후 무단으로 타인 신용정보를 열람할 수 없도록 업무상 조회시 근거를 남기도록 하는 등 보완조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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