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내부고발자' 이해관씨 재징계 추진…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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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새노조·참여연대·통신공공성포럼 "징계 시 법적 소송 제기할 것"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KT는 29일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에 대해 공익제보를 해 3년간 해임을 당했다가 최근 복직한 이해관 전 KT새노조 위원장을 상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KT의 이 전 위원장의 징계 사유는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다. 이는 지난 2012년 이 전 위원장의 해임 사유였던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에 대한 재징계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지난 2012년 4월 KT가 제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에서 부당한 요금을 받아왔다며 국민권익위에 제보했다.

이에 KT는 이 전 위원장이 허리 통증 등을 이유로 무단결근하고 공익제보자 관련 상을 받으려 1시간 일찍 조퇴했다며 근무 태도를 문제 삼아 같은 해 12월 그를 해고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듬해 4월 이 전 위원장이 공익신고 때문에 불이익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KT에 해임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다.

KT는 이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은 KT 패소 판결을 내렸고, KT는 항소와 상고로 소송을 이어갔지만, 2심과 대법원은 KT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심을 유지·확정했다.

▲ 이해관 전 KT 새노조 위원장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 (사진=참여연대)

대법원의 판결로 지난 5일 이 전 위원장은 회사로 복귀했다. 하지만 출근 17일 만인 22일 인사위원회 출석통지서를 받았다.

KT 측은 "1심 법원판결문에 보면 무단결근 19일, 무단 조퇴 2일에 대해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명기돼 있다"며 "다만 징계양정은 해임까지는 과다하다고 판결이 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KT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참여연대 측은 무단결근에 대해 "1심 판결문을 보면 이 전 위원장이 오랫동안 허리통증을 앓았던 것을 확인하고, 가평지사로 전보발령이 나면서 왕복 5시간가량 소요되는 출·퇴근으로 인해 허리 통증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병가신청을 냈지만, KT가 합리적인 근거 없이 계속 출근하라고 지시하는 등 '처음부터 이 전 위원장의 병가신청을 승인해 줄 마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단조퇴에 대해서도 "이 전 위원장이 제주 7대 자연경관 가짜 국제전화 투표 공익제보와 관련된 참여연대 의인상 수상식에 수상자로서 직접 참석해야 함을 충분히 소명했다"며 "조퇴시간도 1시간에 불과한데도 KT는 '이 전 위원장이 이러한 시상식에 참석하는 것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것으로 보아 불승인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하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KT새노조·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통신공공성포럼은 KT가 이 전 위원장에게 다시 징계 결정을 내릴 경우 또 다시 법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오전 10시에 열렸으며, 아직 징계 수위는 정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계 수위가 정해지면 KT와 위의 단체간의 법적 공방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여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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