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미수거래 대책마련 '급해졌다'
증권사, 미수거래 대책마련 '급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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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금지 방침..."미리 준비해온 증권사가 유리"
금감원이 올 5월부터 미수거래를 막기 위한 동결계좌 제도와 미수거래를 대체하기 위한 신용거래 활성화 방안을 적용할 것으로 밝힘에 따라 증권사들이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증권사들은 미수거래 동결계좌 제도로 인해 상당부분 거래가 축소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증권사들은 미수거래 금지로 인해 거래량이 대폭 축소하고 신용 재매매가 허용되더라도 일부 종목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수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시장 건전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으며 제도 시행까지 일정부분 시간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수거래 금지 코스닥시장 타격

미수거래 금지로 인해 코스닥시장에 일정부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수거래보다 신용거래가 가능한 종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신용거래 금액도 차등을 둬 서비스를 운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용거래가 불가능한 종목의 대다수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종목이라는 점을 비춰보면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한 거래량 감소로 인해서 증권사의 수익에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증권업계의 전망이다.

특히 온라인증권사들의 경우에는 미수거래가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약 15%에 육박해 신용거래로 일부 전환한다 하더라도 이전과 같은 수익규모를 유지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미수거래 이자에 대한 수익도 전체수익에서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수익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점이 많은 대형증권사들의 경우에도 미수거래 축소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미수거래에 대한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증권사들이 주식담보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고객들의 수요를 충족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 “대체수단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향후 미수거래가 금지되면 신용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용계좌 숫자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신용계좌를 갖고 있는 고객들은 대주매매를 할 수 있어 그 동안 대주거래에 대해 관심이 없던 고객들이 리스크헤지 차원에서 대주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대신증권과 굿모닝신한증권 등은 대주거래 종목 숫자를 늘렸으며, 이외에 일부 증권사에서도 대주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또한 새로운 상품으로 미수거래 축소에 따른 수익감소를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지난해 주식시장의 최대 히트작으로 평가받고 있는 ELW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미수거래 축소로 인한 거래량 감소로 인한 수익저하를 상당부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한 ELW 등 파생상품 이외에도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는 개별주식선물 등 레버리지효과가 큰 상품들이 미수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제도가 시행되면 신용거래 전환이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며 “따라서 이전부터 신용거래를 준비해온 증권사가 유리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참 기자 charm79@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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