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시 가·피해자 보험료 할증 차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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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사망보험금 상향…다둥이 특약상품 개발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올해 말부터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가·피해자간 보험료 할증이 차등적용된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자녀를 많이 둔 소비자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도 개발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오는 6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이는 자동차보험에 대한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이다.

먼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 책임 정도에 따라 가해자에게는 보험료 할증률을 높이고 피해자에게는 낮추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과실이 적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동일한 부담을 지는 것은 불공평 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차보험 사망 보험금은 소득수준 향상과 판례를 고려해 늘리기로 했다. 이에 최대 4500만원이 지급되던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인적손해 보험금 지급액은 8000만원에서 1억원가량을 보상하던 판례 수준으로 향상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 공동인수제도는 전면 개편된다. 사고가 여러 번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는데, 의무 보험인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사들이 협정에 따라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하게 된다.

단 공동인수로 처리되면 기본보험료가 통상 50%가량 할증돼 가입자의 불만을 야기했다. 같은 공동인수라도 오토바이 운전자는 보험료가 더 낮은 역전현상이 발생해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이에 공동인수 계약의 보험료 산출방식을 종목과 담보 별로 세분화하고 공개입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방침이다.

사고 발생 후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형사합의가 이뤄져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형사합의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법률비용지원' 특약은 형사합의가 이뤄져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 특약에 가입하고도 합의금을 제 때 마련하지 못해 대출을 받거나 구속되는 사례가 발생해 이를 바로잡기로 한 것이다.

자녀를 많이 둔 소비자가 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다둥이 특약 상품도 개발된다. 다만 다둥이의 정의, 할인대상자, 보험료 할인폭 등은 각 보험사의 자체적인 통계에 따라 결정될 방침이다.

판매가 미비했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대상과 구비서류에 대한 정보를 안내할 계획이다. 상품설명서에도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로 했다.

▲ 표=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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