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차민영기자] 와이디생명과학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받은 공시의무 위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앞서 와이디생명과학은 코스닥 상장 준비과정에서 수 년 전 발생한 과실을 발견, 감독기관에 자진 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증선위는 지난 20일 회사 측에 증권신고서 및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증권발행제한 조치를 내렸다.
와이디생명과학 관계자는 "이번 위반사항들은 벤처 창업 초창기에 발생한 과실로, 경험이 부족하고 공시업무 전문인력이 부족해 만들어진 시행착오였다"며 "증선위로부터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자진신고했다는 점 등을 인정받았고, 부과된 조치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15년 경력의 공시 전문가를 사내이사로 영입했다"며 "이번 일을 교훈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실을 더욱 다져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와이디생명과학은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으로 예정된 코스닥 상장을 계획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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