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포털사업자·소셜커머스 대표 간담회
공정위, 오픈마켓·포털사업자·소셜커머스 대표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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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오픈마켓, 포털사업자, 소셜커머스 등 전자상거래 업체 9개사 대표를 소집했다.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설명하고 각 업체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서울 삼성동 소재의 위메프 사옥에서 전자상거래 업계 대표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변광윤 이베이코리아 대표, 박준영 SK플래닛 이사, 김동업 인터파크 대표, 김상헌 네이버 대표, 임지훈 카카오 대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정책총괄, 박대준 포워드벤처스 이사, 박은상 위메프 대표, 송철욱 티켓몬스터 부사장, 김윤태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사장, 최성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정 위원장은 "온라인쇼핑 시장이 급속성장하면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구제하기 위한 전자상거래법을 지난 3월 개정했지만 결국 업체들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간담회 취지를 밝혔다.

실제로 국내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3년 38조4978억원 △2014년 45조3024억원 △2015년 54조8882억원으로 집계돼 연간 55조원의 거대 시장으로 성장했다.

또 정 위원장은 전자상거래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피해건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쇼핑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상담건수는 14만2441건, 구제신청건수는 7821건에 달한다.

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총 3가지다. 먼저 오픈마켓, 카페·블로그형 쇼핑몰에서 사기 등으로 다수의 소비자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해당 공정위의 요청아래 해당 게시물을 차단시킬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임시정지명령제를 요청했어도 강제성이 없었다. 협조 범위 안에서 이뤄지던 것이 오는 9월부터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해야만 한다.

또 포털사업자는 쇼핑몰 사업자에게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도록 안내·권고하고 쇼핑몰과 소비자간 분쟁발생 시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 대행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오픈마켓에 입점한 업체가 청약철회 방법 등에 관한 정보제공, 결제 전 주문내용 고지 등 전자상거래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도 오픈마켓이 대신 이행해야 한다.

정 위원장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갖고 오는 9월부터 이행된다"며 "국내 온라인쇼핑 시장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소비자권익이 보호돼야 하고 결국 사업자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협조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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