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무산'
역외펀드 비과세 혜택 '무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외국계, 대응책 고심...국내운용사 자금흡수 기대

재경부, 최종 확정...'피델리티'도 자료제공 거부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역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끝내 무산됐다. 
간투법의 적용을 받는 국내펀드의 해외주식투자만 3년간 비과세 혜택이 주어 진다.
이에따라, 외국계자산운용사들은 자금이탈 방지를 위한 대응책마련을 위해, 국내자산운용사들은 해외펀드로의  자금흡수를 위해 양측 모두 분주해졌다. 

재정경제부는 9일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희수 재경부 조세정책국장은 "역외펀드에 대한 비과세와 관련해 외국 사례와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비과세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역외펀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역외펀드 운용사 12곳을 대상으로 펀드거래내역과 자산평가내역, 펀드 편출입현황, 대차대조손익계산서 등 과세 자료 제공 여부에 대해 논의 했으나, 대부분이 `자료제공이 어렵다`는 응답을, 나머지 2 곳은 '답변자체가 없었다'며 비과세 사유를 밝혔다. 

특히, 역외펀드 비과세 논란의 불씨를 지폈던 피델리티측도 일일 자료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우리나라는 펀드 분배금에 이자와 배당, 양도차익이 잘 나눠져 있지만 해외에서는 분배금 전체에 대해 과세하고 있어 양도차익만 따로 떼어내기가 어렵다"며 "이를 위한 자료제출에 대해 운용사들이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비과세 혜택도 주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다만 당초 밝힌대로 펀드오브펀드의 경우에는 간투법상 적용을 받기 때문에 모계펀드의 역외, 역내 상관없이 비과세를 적용받는다"며 "이것 역시 자료 제출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역외펀드 비과세 혜택이 무산되자 외국계 자산운용사들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역외펀드의 경우 투자금의 대부분을 해외 주식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면 해외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장이다.
그러나, 외국계 자산운용사는 지난해 역외펀드의 수익률이 평균 45%로, 33%에 그쳤던 해외펀드보다 높아 세금을 내고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이를 적극 홍보한다는 전략이다.
 
국내자산운용사들은 역외펀드로 돈이 몰리던 흐름을 바꿔 놓을 호기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자산운용사들은 해외펀드로 갈아타려는 자금이 꽤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흡수하기 위한 대체상품 개발등을 서두르는 분주한 모습이다.  

*역외펀드·해외펀드=역외펀드는 외국 자산운용사가 우리나라밖에서 설정,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다. 펀드가 설정된 곳은 외국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 해외펀드는 이와는 반대로 국내에서 설정, 해외 주식·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판매된 역외펀드는 12조9000억원, 해외펀드는 15조8000억원이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