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 상장차익 계약자 배분'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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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 상장 '새 변수'...보험업계 "법사委가 왜?"

의원 24명 '보험업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 발의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은 생명보험회사가 상장을 통해 이익이 발생할 때 보험계약자에게 이익발생에 따른 기여분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에 따라 배분하도록 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및 증권거래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24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제출해 보험업계와 시민단체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험업계는 좀 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반면,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생보사 상장시 과거 계약자의 기여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시민단체와 계약자들의 그동안의 주장과 그 맥을 같이한다"며  "생보사 상장 문제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생보사 상장 문제에 보다 많은 관심과 분발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경제정의실천연합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 보험소비자연맹 등 4개 시민단체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보험계약자 기여를 인정하는 李 의원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내 생보사는 실질적인 운영 측면에서 '주식회사'이고 자산재평가에 따른 계약자 몫의 내부유보액 역시 순수한 '부채'에 불과하다는 생보사 상장자문위원회의 견해와는 달리, 생보사는 단순 주식회사가 아니라 조합으로서의 상호회사의 성격도 혼재돼 있고 계약자도 주주의 지위도 겸하고 있어 보험계약자의 기여분을 고려해 생보사 상장에 따른 차익을 계약자에게 배분하도록 한다는 것이 요지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서에서 "계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옹호하는 이번 개정안을 지지한다"며 "국민 모두가 이해 당사자인 생보사 상장 문제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생보사의 상장에 따른 차익은 극소수의 재벌총수 일가 등 주주의 몫으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그동안 생보사의 성장 발전에 상당히 기여를 해 온 계약자들에게도 그 기여분만큼의 몫을 돌려야 마땅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은 우선 생보사의 보험계약자에게 상장에 따른 차익을 배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보험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인정했다.
 
개정안은 또 상장이익을 보험계약자에게 배분하기 위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해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 보험계약자의 역할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과거 자산재평가에 따른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일부가 보험사의 결손보전에 사용됐거나 그 용도로 내부 유보됐는데 생보사 상장 시 그 이익을 함께 해야한다"며 시민단체의 주장과 같은 의견을 내세웠다.
 
이어 그는 "생보사 상장시 보험계약자에게 차익에 대한 기여분을 배분하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둠으로써 생보사 보험계약자가 주주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는 것을 명백히 하려는 것"이라면서 "특히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보사 보험계약자의 역할에 대한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며 이를 통해 주주와 계약자 사이의 합리적 이익 귀속 방법에 대한 논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이에따라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적극 나서서 올바른 생보사 상장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조속히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와 함께 생보협회의 국회 불법 후원과 관련된 모든 의혹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정무위나 재경위가 아닌 법사위 의원이 보험업법 개정안을 왜 발의했는지 이유와 배경을 알아보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시간을 두고 지켜볼 수 밖에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지연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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