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구속영장 청구
檢,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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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부당이득·유사수신 행위 부인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기자]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수천억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달까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매매 회사를 설립, 1670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한 성장 가능성·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포장해 이야기한 뒤 주식을 팔아서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한 뒤 투자자들로부터 220억원을 끌어모으기도 했다. 대다수의 피해자는 "문제가 되면 2배로 보상하겠다"는 이씨의 말에 속아 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가 1000여명의 주식거래에 관여한 만큼 이씨를 고소·고발한 40명 외에도 피해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앞서 검찰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이씨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달 23일 이씨의 자택과 M사 사무실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며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 5일 오전 이시를 체포해 유사 수신 관련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에서 이씨는 무인가 투자 매매업을 한 것은 인정했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과 유사수신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이날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이씨는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강남 청담동 고급 주택이나 30억원 상당의 외제차 사진을 올리며 재력을 과시하면서 '청담동 주식부자'로 유명세를 떨쳤다.

막노동을 전전했던 '흙수저' 출신임을 강조하면서 주식투자로 자수성가에 성공했다는 이야기로 수많은 투자자들을 현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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