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銀, 12월 독립법인 출범 순항…법령 정비 마무리
수협銀, 12월 독립법인 출범 순항…법령 정비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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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수협중앙회 신용사업부문에 속한 수협은행이 연내 독립법인 출범을 추진하는 가운데 법인 설립을 위한 법령 정비 작업이 마무리됐다.

해양수산부는 18일 국무회의를 통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오는 12월 1일 시행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 분리 독립 출범 등의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개정된 수협법에는 수협은행 신설 등기와 세부업무 등을 규정하고, 출자금 상환을 위한 수협중앙회 신용사업특별회계 계정을 설치·운영토록 했다.

서장우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조로 수협 사업구조 개편을 위한 법령 정비가 잘 마무리된 만큼, 고시와 중앙회와 은행 정관 제·개정도 조속히 처리해 12월 1일 수협은행 분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협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바젤은행감독위원회의 은행자본건전성 관련 바젤Ⅲ 자본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개별 주식회사로 분리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지난 2013년부터 바젤Ⅲ 기준을 적용했으나, 정부자금 1조원 이상이 출연된 수협은행은 적용시점을 3년 유예받았다. 수협은행은 오는 12월 1일을 목표로 법인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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