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잠자는 휴면금융재산 찾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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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내년 1월31일까지 '2016년 미수령 주식 찾아주기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미수령 주식이란 주주명부상 주주(발행된 주식을 직접 소지하고 있는 주주)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등으로 추가 발생한 주식의 수령 통지문을 받지 못했거나, 상속인이 그 내용을 몰라서 찾아가지 않고 명의개서대행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주식을 말한다.

예탁원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상장주식의 경우 224만주, 시가 213억원에 달하는 주식이 환급됐다. 10월말 현재 예탁원이 보관하고 있는 미수령 주식은 상장주식 기준 주주 1만명, 주식수 467만주로, 시장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240억원 수준이다.

예탁원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전산자료 협조를 통해 미수령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실주소지를 파악해 '주식수령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를 수령한 주주는 본인 신분증과 증권회사 카드를 지참해 예탁원 본원 또는 지원을 방문, 미수령 주식을 받으면 된다.

안내문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명의개서대행기관(예탁결제원,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홈페이지에서 본인의 미수령 주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대행기관 영업점을 방문하면 환급이 가능하다.

예탁원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명의개서대행기관으로서 주주의 소중한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공익적 소임을 다하고 서민경제 활성화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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