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SCO, '헤지펀드 운용자산 평가원칙' 마련
IOSCO, '헤지펀드 운용자산 평가원칙'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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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가지 평가원칙(안) 7월까지 확정...관리 감독에 활용
 
[공인호 기자]<ihkong@seoulfn.com>최근 헤지펀드시장의 급속한 성장이 국제금융시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IOSCO(국제증권관리위원회)가 '헤지펀드 운용자산 평가원칙(안)'을 제시해 주목된다.
 
31일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세계시장의 2/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 헤지펀드의 경우 10억달러 이상의 헤지펀드 총액이 전년 대비 40% 증가한 1조2000억달러를 기록했다. 또, 지난해 8월 연금개혁법 개정으로 연기금 투자비중 규제가 크게 완화됐을 뿐아니라, 유럽을 중심으로 소액헤지펀드 가입이 급증하고 있어, 국제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무분별하게 증가하고 있는 헤지펀드에 대한 적절한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IOSCO는 유동성이 낮고 구조가 복잡한 금융상품의 시가평가 왜곡으로 인해 펀드관리자의 펀드투자자, 헤지펀드에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억제 내지 해소에 역점을 둔 평가원칙(안)을 제시했다.
 
기존 평가원칙에 따르면, 헤지펀드의 운용대상이 워낙 다양하고 각종 파생상품과 정크본드, 신용리스크 등 장외거래가 급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거래기법 또한 점차 복잡해지고 있어 정상적인 시가산출이 거의 불가능했다.
특히, 상당수의 헤지펀드는 수탁자산의 1~2%에 상당하는 연간수수료를 부과할 뿐, 운용이익의 20% 내외를 성공보수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투명한 시가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운용담당자의 시가조작으로 성공보수를 의도적으로 늘릴 소지가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IOSCO는 헤지펀드 운용자산의 시가평가를 위한 총체적 방침 및 절차를 수립· 문서화하고, 운용이사회(governing body)에 독립성을 부여해 상기 절차에 대한 점검실시와 상시감시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9가지 평가원칙(안)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운용이사회 이외의 외부독립기관(Independent party)을 신설해 헤지펀드 운용자산의 시가평가를 검토케 하며, 운용이사회가 이를 견제토록 함은 물론 시가평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투자자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한편, IOSCO는 6월 27일까지 헤지펀드 업계 종사자 및 투자자들로부터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회원국들이 헤지펀드를 감시·감독하는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공인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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