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회사채 3년 뒤 상환 보장"…산은-국민연금 '밤샘 협상'
"대우조선 회사채 3년 뒤 상환 보장"…산은-국민연금 '밤샘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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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국민연금이 대우조선해양 채무조정안 수용여부를 결정짓기 하루전날 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긴급회동을 가졌다.

산업은행은 국민연금 등 회사채 투자자가 채권 50%를 출자전환 해주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해 준다면, 만기연장분의 상환을 100% 약속한다는 협상안으로 막판 설득작업을 벌였다. 국민연금이 2020년부터 상환받는 회사채 2천억원가량은 반드시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준다는 내용이다. 이에대한 국민연금의 입장은 아직 확실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채권단과 국민연금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강면욱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13일 오후 6시부터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과 관련한 회동을 가졌다.

국민연금의 결정을 하루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진 두 사람의 면담은 오후 9시 10분께 마무리됐다.이 회장과 강 본부장의 면담 이후에는 산은과 국민연금의 실무진이 바통을 이어받아 추가 협상을 이어갔다.

이날 논의의 핵심은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의 우선 상환권을 처리 방식에 관한 것인데, 앞서 산은은 국책은행이 대우조선에 지원하는 신규자금 2조9천억원 중에서 별도로 에스크로(거래대금 예치) 계좌를 만들어 회사채 상환자금을 미리 확보해두겠다는 제안을 했었다. 이날 이 회장은 보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이 만기를 3년 유예해주는 회사채를 100% 회수할 수 있도록 '안전판'을 보강하는 카드를 제시했다.

회사채 50%에 대한 만기를 연장해 준다 해도 대우조선이 망하지 않고 살아남아 회사채를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만약 대우조선이 법정관리를 거쳐 청산된다면 출자전환을 통해 받은 주식이 휴짓조각이 됨은 물론 물론 만기연장 회사채도 다시 채무조정 대상이 된다. 대우조선이 지금 P플랜에 들어갈 경우 원금 10%는 건지지만 잘못하면 10%도 못 건질 수 있다.

산은은 이번 만남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현재까지 합의된 바는 없으나 양 기관 수장들이 만난 것 자체가 상황 호전을 의미하는 것이며, 보다 진전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연금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두 기관 실무진이 '밤샘 협상'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합의 도출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때보다 크다.

국민연금은 대우조선 회사채 1조3천500억원 가운데 3천900억원(29%)을 보유하고 있어 국민연금이 반대한다면 오는 17∼18일 열리는 대우조선 사채권자 집회는 실패로 끝나게 되고, 대우조선은 사실상의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돌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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