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분할합병에 롯데쇼핑 제외해야"…롯데 지주사 전환에 제동
신동주 "분할합병에 롯데쇼핑 제외해야"…롯데 지주사 전환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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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이사회 결의 이후 주가 추이. (자료=SDJ코퍼레이션)

신동주 "롯데쇼핑 사업 위험성 높아 제과·음료·푸드만 분할합병 해야"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롯데가(家)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이 롯데 주요 계열사의 분할합병안에 제동을 걸었다. 분할합병안에서 롯데쇼핑을 제외시켜야한다는 것.

신 전 부회장은 17일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두우를 통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의 임시주주총회에 주주제안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주제안은 지난 4월 롯데가 공시한 롯데제과,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 4개 회사의 분할합병안에서 롯데쇼핑을 제외해달라는 내용이다.

해당 계열사들은 롯데의 지주사 전환을 위해 내달 2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분할합병안을 통과시킬 계획이었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중국 사업 누적손실액이 2조6000억원에 달하고, 이러한 상황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롯데쇼핑을 포함해 지주사를 설립하는 것은 불합리한 경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된 이후 분할합병 절차를 진행하거나 그것이 어렵다면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3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분할합병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면서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회사의 위험성을 3개사 주주들에게 전가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신 전 부회장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격의 상향 조정도 요구했다.

신 전 부회장은 "기존 분할합병안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4월 이사회 결의 이후 롯데쇼핑 주가는 약 20% 상승했으나 나머지 3개 회사들 주가는 약세를 보이면서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처럼 분할합병으로 예상되는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주로서의 권한을 포기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주주들에게는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가를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 4월26일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3개사의 종가 대비 14일까지의 코스피 상승률(9.4%) 만큼의 상향조정을 행사가격으로 제안했다.

각 계열사별 행사 가격은 △롯데제과 23만4663원 △롯데칠성음료 179만878원 △롯데푸드 71만5476원 등으로 기존 롯데 측이 발표한 이사회 행사가격과 비교하면 각각 각각 14.9%, 18.5%, 13.0%가량 높아졌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 2월 보유하고 있던 롯데쇼핑 주식 173만883주(6.88%)를 팔았다. 이로 인해 신 전 부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롯데쇼핑 지분율은 14.83%에서 현재 7.95%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3.46%의 지분율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의 경영권 분쟁은 2015년에 시작돼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의 지주사 격인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네 차례나 경영권 탈환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두 형제의 어머니인 시게미쓰 하츠고 여사의 화해 권고로 지난달 29일 신동빈 회장과 신 전 부회장이 2년 만에 독대했지만 화해를 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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