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한국소비자 피해 우려"
공정위, 에어비앤비 검찰 고발…"한국소비자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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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환불·서비스수수료환불불가조항 시정명령 안 지켜 엄중제재

[서울파이낸스 김태희 기자] 글로벌 숙박공유업체 에어비앤비 아일랜드(이하 에어비앤비)가 검찰 수사를 받을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엄격한 환불 규정을 수정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공정위는 에어비앤비와 대표 에온 헤시온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가 약관법에 대한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외국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로부터 7일 이상 남았을 때 예약을 취소하면 대금의 50% 위약금으로 받아왔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소비자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에어비앤비는 숙박예정일이 30일 이상 남은 시점에 취소하면 숙박대금을 100% 환불하고 30일 미만인 경우 50%를 환불하는 것으로 약관을 수정했다.

그러나 수정된 약관을 한국 소비자에게만 보이도록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숙소를 제공한 글로벌 호스트에게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제공하고, 한국 소비자가 예약을 신청하면 변경된 약관이 다시 고지됐다.

공정위는 이런 약관 운용 방식이 한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 약관을 그대로 유지하다가 한국 소비자가 예약을 했을 때 별도로 수정된 약관을 고지하는 것은 여전히 위법"이라며 "호스트들이 한국 소비자들에 대한 예약 신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중개수수료 환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에어비앤비는 숙박을 주선하는 조건으로 소비자에게 6~12%의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반대로 소비자가 숙박 예약을 취소할 경우 중개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패널티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중개수수료를 100% 환급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에어비앤비는 이에 합의했지만 실제로 약관에는 조건부 환급을 내걸었다. 실제 약관에는 '연간 3회 초과 취소 혹은 중복 예약 시 일체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하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불이행하는 등 가벌성이 현저해 법인과 대표자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에어비앤비는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191개국이 이용하고 있는데 각각 소비자 이용 규정이 다르다는 것. 에어비앤비 관게자는 "한국 규정에 맞춰 나머지 국가들의 정책까지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반박하면서도 "공정위와 수차례 협의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도 진행될 절차에 성실이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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