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재호 기자]<hana@seoulfn.com> 예금보험공사는 대 고객서비스 강화 및 파산금융기관 업무지원을 위해 파산금융기관에 제기된 민원을 공사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파산금융기관 채무자 민원상담 도우미'제도를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파산금융기관에서는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자체 검토하여 처리하였으나, 앞으로는 예보가 파산금융기관에 제기된 민원내용을 주기적으로 취합한 후 이를 재검토하여 처리하게 된다.
예보는 또 민원인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오후 1~4시까지 직접 민원상담을 실시하기로 했다.
예보 관계자는 "동 제도 시행으로 파산금융기관 민원인들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관련 민원 및 소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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