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도 신청 가능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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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한책임대출 구조도. (자료=국토교통부)

29일부터 합산소득 3000만원→5000만원으로 확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집값이 떨어져도 담보 자산의 가치만큼만 상환 책임을 지면 되는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의 신청 자격이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유한책임 디딤돌대출 신청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금융권이 담보로 설정한 실물자산에 한정하는 대출이다. 그 동안 저소득층,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로 신청 자격을 제한했으나, 호응도가 높고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정부는 이용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 확대에 따라 이용자의 상환 부담이 줄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년 중에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7000만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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